정책

2025년 세액공제 개정사항(feat. 자녀세액공제, 결혼세액공제)

yanglee0802 2025. 2. 24. 17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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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2월 급여에

 

반영되어서 대부분 마무리되었을 거다.

 

올해 2025년도에는 세액공제 사항을 잘 숙지해서

 

내년 13월의 월급은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.

 

첫번째 ①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

첫째 15만원  →  25만원

둘째 20만원  →  30만원

셋째 이후 30만원  →  40만원

 

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(손자녀 포함 8~20세)에

 

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한다.

 

관련법령은 소득세법으로 2025년 1월1일 소득분

 

부터 적용된다.

 

두번째  결혼세액공제 신설

2024~2026년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

부부 합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

 

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시 생애 1회

 

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

 

제도를 신설하였다.

 

2025년 1월 1일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.

 

세번째 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상향

월납입액 25만원 연간 300만원에 40% 120만원 공제

 

작년 11월부터 주택청약저축금액 인정액이 

 

월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연간

 

300만원까지 인정되어서 연간 120만원 소득공제가

 

가능하다.

 

네번째  의료비 세제 혜택 강화

-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1회 200만원

  (소득기준 폐지)

- 자녀(6세 이하) 의료비 지원 혜택 전액

 

위 사항들을 잘 숙지해서 2025년 연말정산은

 

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보자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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