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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2월 급여에
반영되어서 대부분 마무리되었을 거다.
올해 2025년도에는 세액공제 사항을 잘 숙지해서
내년 13월의 월급은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.
첫번째 ①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
첫째 15만원 → 25만원
둘째 20만원 → 30만원
셋째 이후 30만원 → 40만원
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(손자녀 포함 8~20세)에
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한다.
관련법령은 소득세법으로 2025년 1월1일 소득분
부터 적용된다.
두번째 ② 결혼세액공제 신설
2024~2026년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
부부 합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
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시 생애 1회
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
제도를 신설하였다.
2025년 1월 1일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.
세번째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상향
월납입액 25만원 연간 300만원에 40% 120만원 공제
작년 11월부터 주택청약저축금액 인정액이
월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연간
300만원까지 인정되어서 연간 120만원 소득공제가
가능하다.
네번째 ④ 의료비 세제 혜택 강화
-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1회 200만원
(소득기준 폐지)
- 자녀(6세 이하) 의료비 지원 혜택 전액
위 사항들을 잘 숙지해서 2025년 연말정산은
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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