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사항 총정리(feat.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등)
작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 후속조치인
관련법령[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, 근로기준법
시행령안('25.2.23. 시행)]을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
했다고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
발표하였다.
임신·출산·육아 지원 강화 정책으로 관련사항을
자세하게 정리하여 보았다.
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
확인해 볼 수 있다.
임신초기 유산·사산 휴가 5→10일로 확대, 임신·출산·육아 지원 강화 | 고용노동부 > 뉴스·소식 > 보도·설명 > 보도자료
고용노동부
www.moel.go.kr
① 첫번째로 임신초기 유산·사산휴가 기간 확대
(5일→10일)
임신초기(11주 이내) 유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
5일 확대되었으며, 11주 이상 유산휴가는 개정전과
동일하다.(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)
② 두번째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
휴가일 3일 → 6일(유급 2일, 무급 4일)
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고,
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
신설되었다. 유급2일 휴가는 정부에서 지원한다.
(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)
③ 세번째 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
(급여기간 90일→100일) 및 유산·사산급여 확대
(급여기간 10일)
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
출산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
받을 수 있으며, 임신초기 유산·사산급여기간도
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.
(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)
④ 네번째 육아휴직 기간 연장(1년→1년6개월)
육아휴직기간이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에서
1년6개월로 연장되었고 육아휴직급여는 최대
160만원 지원된다.
(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)
위사항을 포함한 육아지원 3법은 오는 2월23일
시행되며, 육아휴직기간 산정이나 관련법령
소급 적용 시점에 대한 Q&A는 고용노동부 누리집
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.
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관련 혜택을 최대한
받으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좋을 듯하다.
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
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
www.worklife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