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

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사항 총정리(feat.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등)

yanglee0802 2025. 2. 12. 17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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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 후속조치인

 

관련법령[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, 근로기준법

 

시행령안('25.2.23. 시행)]을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

 

했다고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

 

발표하였다.
 
임신·출산·육아 지원 강화 정책으로 관련사항을

 

자세하게 정리하여 보았다.
 
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

 

확인해 볼 수 있다.

임신초기 유산·사산 휴가 5→10일로 확대, 임신·출산·육아 지원 강화 | 고용노동부 > 뉴스·소식 > 보도·설명 > 보도자료

 

고용노동부

 

www.moel.go.kr

① 첫번째로 임신초기 유산·사산휴가 기간 확대

(5일→10일)

 

임신초기(11주 이내) 유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

 

5일 확대되었으며, 11주 이상 유산휴가는 개정전과

 

동일하다.(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)

 

② 두번째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 

휴가일 3일 → 6일(유급 2일, 무급 4일)

 

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고,

 

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

 

신설되었다. 유급2일 휴가는 정부에서 지원한다.

(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)

 

③ 세번째 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

(급여기간 90일→100일) 및 유산·사산급여 확대

(급여기간 10일)

 

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

 

출산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

 

받을 수 있으며, 임신초기 유산·사산급여기간도

 

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.

(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)

 

④ 네번째 육아휴직 기간 연장(1년→1년6개월)

 

육아휴직기간이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에서

 

1년6개월로 연장되었고 육아휴직급여는 최대

 

160만원 지원된다.

(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)

 

위사항을 포함한 육아지원 3법은 오는 2월23일

 

시행되며, 육아휴직기간 산정이나 관련법령

 

소급 적용 시점에 대한 Q&A는 고용노동부 누리집

 

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.

 

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관련 혜택을 최대한

 

받으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좋을 듯하다.

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

 

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

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

www.worklife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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