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

2025년 육아 휴직 급여 계산(feat. 육아지원 3법 개정)

yanglee0802 2025. 2. 13. 18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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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개정시행으로

 

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도 변동사항이 발생한다.

 

육아휴직 급여 계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다.

 

① 우선,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~ 100%이다.

(초과시 상한액 지급)

 

② 기간 단위로 통상임금 비율과 상한액 차등 지급

1~3개월(상한 250만원, 통상 100%)

4~6개월(상한 200만원, 통상 100%)

7~18개월(상한 160만원, 통상 80%)

 

③ 육아휴직급여(부모함께 육아휴직제6+6) 특례해당시

1개월(상한 250만원, 통상 100%)

2개월(상한 250만원, 통상 100%)

3개월(상한 300만원, 통상 100%)

4개월(상한 350만원, 통상 100%)

5개월(상한 400만원, 통상 100%)

6개월(상한 450만원, 통상 100%)

7~18개월(상한 160만원, 통상 80%)

 

④ 한부모 육아휴직급여(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

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)

1~3개월(상한 300만원, 통상 100%)

4~6개월(상한 200만원, 통상 100%)

7~18개월(상한 160만원, 통상 80%)

 

크게 4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서 알아보았고

 

본인의 급여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.

 

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

 

가능하고 간편계산과 상세계산으로 나뉘어 있으니

 

해당하는 조건에 맞게 입력하고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

 

계산해 보면 된다.

고용정책

 

고용정책

 

www.work24.go.kr

 

추가로,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Q&A도 고용노동부 누리집

 

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으니 아래링크를

 

참고하면 된다.

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

 

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

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

www.worklife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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