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개정시행으로
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도 변동사항이 발생한다.
육아휴직 급여 계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다.
① 우선,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~ 100%이다.
(초과시 상한액 지급)
② 기간 단위로 통상임금 비율과 상한액 차등 지급
1~3개월(상한 250만원, 통상 100%)
4~6개월(상한 200만원, 통상 100%)
7~18개월(상한 160만원, 통상 80%)
③ 육아휴직급여(부모함께 육아휴직제6+6) 특례해당시
1개월(상한 250만원, 통상 100%)
2개월(상한 250만원, 통상 100%)
3개월(상한 300만원, 통상 100%)
4개월(상한 350만원, 통상 100%)
5개월(상한 400만원, 통상 100%)
6개월(상한 450만원, 통상 100%)
7~18개월(상한 160만원, 통상 80%)
④ 한부모 육아휴직급여(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
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시)
1~3개월(상한 300만원, 통상 100%)
4~6개월(상한 200만원, 통상 100%)
7~18개월(상한 160만원, 통상 80%)
크게 4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서 알아보았고
본인의 급여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.
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
가능하고 간편계산과 상세계산으로 나뉘어 있으니
해당하는 조건에 맞게 입력하고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
계산해 보면 된다.
고용정책
www.work24.go.kr
추가로,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Q&A도 고용노동부 누리집
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으니 아래링크를
참고하면 된다.
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
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
www.worklife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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