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2월 급여에 반영되어서 대부분 마무리되었을 거다. 올해 2025년도에는 세액공제 사항을 잘 숙지해서 내년 13월의 월급은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. 첫번째 ①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첫째 15만원 → 25만원둘째 20만원 → 30만원셋째 이후 30만원 → 40만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(손자녀 포함 8~20세)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한다. 관련법령은 소득세법으로 2025년 1월1일 소득분 부터 적용된다. 두번째 ② 결혼세액공제 신설2024~2026년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부부 합계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시 생애 1회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다. 2025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