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 후속조치인 관련법령[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, 근로기준법 시행령안('25.2.23. 시행)]을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 했다고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. 임신·출산·육아 지원 강화 정책으로 관련사항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보았다.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.임신초기 유산·사산 휴가 5→10일로 확대, 임신·출산·육아 지원 강화 | 고용노동부 > 뉴스·소식 > 보도·설명 >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www.moel.go.kr① 첫번째로 임신초기 유산·사산휴가 기간 확대(5일→10일) 임신초기(11주 이내) 유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5일 확대되었으며, 11주 이상 유산휴가는 개정전과 동일하다.(관련법령 근로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