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개정시행으로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도 변동사항이 발생한다. 육아휴직 급여 계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다. ① 우선,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~ 100%이다.(초과시 상한액 지급) ② 기간 단위로 통상임금 비율과 상한액 차등 지급1~3개월(상한 250만원, 통상 100%)4~6개월(상한 200만원, 통상 100%)7~18개월(상한 160만원, 통상 80%) ③ 육아휴직급여(부모함께 육아휴직제6+6) 특례해당시1개월(상한 250만원, 통상 100%)2개월(상한 250만원, 통상 100%)3개월(상한 300만원, 통상 100%)4개월(상한 350만원, 통상 100%)5개월(상한 400만원, 통상 100%)6개월(상한 450만원, 통상 100%)7~18개월(상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