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9월말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청약통장 개선사항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. 그래서 청약통장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다. 관련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고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.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4&id=95090220 청약통장 금리 인상, 청약 예·부금 전환, 월 납입 인정액 10→25만원 상향 등 www.molit.go.kr개선 및 변경사항은 크게 5가지이다. ① 첫번째, 청약통장 금리인상이다.(9.23부터) -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.0~2.8% → 2.3~3.1%로 0.3% 인상 ② 두번째, 청약예(부)금, 청약저축 →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허용이다.(10.1부터) - 민영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