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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통장 변경사항(청약통장 25만원 상향 등) 총정리(2025년 최신버전)

yanglee0802 2024. 10. 11. 23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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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9월말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청약통장 개선사항이

 

본격적으로 시행한다.

 

그래서 청약통장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다.

 

관련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고 링크를

 

참고하면 된다.

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4&id=95090220

 

청약통장 금리 인상, 청약 예·부금 전환, 월 납입 인정액 10→25만원 상향 등

 

www.molit.go.kr

개선 및 변경사항은 크게 5가지이다.

 

① 첫번째, 청약통장 금리인상이다.(9.23부터)

 

-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

   현행 2.0~2.8% → 2.3~3.1%0.3% 인상

 

② 두번째, 청약예(부)금, 청약저축 → 주택청약종합저축

     전환허용이다.(10.1부터)

 

- 민영·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

  종전 청약예(부)금,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

  전환 허용

 

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혜택사항으로는

 

1) 모든 주택 유형(민영 · 공공주택) 청약 가능

 

2) 보다 높은 금리 적용

 

3) 소득공제 혜택

 

4)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

 

다만, 청약 실적 인정기간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서는

 

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.

 

예를 들면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

 

확대되는 유형인 민영청약은 24년 10월분부터 1회차로

 

실적이 인정되게 된다.

 

또한, 11월 1일(잠정)부터는 청약예(부)금 타행 전환도 

 

시행될 예정이다.

 

③ 세번째, 월 납입 인정액(25만원) 상향이다.(11.1부터)

 

-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에서

  300만원으로 상향

 

-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 

   25만원으로 상향

 

④ 네번째,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

   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

    가능토록 연계(9.23부터)

 

⑤ 다섯번째, 청약통장 소득공제(연 300만원 한도) 및

  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

    배우자까지 확대 예정('25년부터)

 

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련 파일을 첨부하였다.

240926(조간)_3퍼센트대_금리__청약예부금_종합저축으로_전환_가능_‘청약통장’_더_쏠쏠해진다(주택기금과).hwpx
0.92MB

 

이번에 발표된 단계별로 시행하는 청약통장 개선사항을

 

정리해보면, 

 

1. 청약 금리 3%(9.23.) 

2. 모든 청약 유형 전환 허용(10.1)

3. 월납입금 상향(25만원)(11.1)

4.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군장병내일준비적금 연계(9.23.)

5.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(25년)

 

이상이다.

 

단계별 시행이다 보니, 25년도에는 추가사항이 나올 수도

 

있을 듯 하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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