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9월말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청약통장 개선사항이
본격적으로 시행한다.
그래서 청약통장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다.
관련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고 링크를
참고하면 된다.
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4&id=95090220
청약통장 금리 인상, 청약 예·부금 전환, 월 납입 인정액 10→25만원 상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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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 및 변경사항은 크게 5가지이다.
① 첫번째, 청약통장 금리인상이다.(9.23부터)
-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
현행 2.0~2.8% → 2.3~3.1%로 0.3% 인상
② 두번째, 청약예(부)금, 청약저축 → 주택청약종합저축
전환허용이다.(10.1부터)
- 민영·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
종전 청약예(부)금,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
전환 허용
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혜택사항으로는
1) 모든 주택 유형(민영 · 공공주택) 청약 가능
2) 보다 높은 금리 적용
3) 소득공제 혜택
4)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
다만, 청약 실적 인정기간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서는
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.
예를 들면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
확대되는 유형인 민영청약은 24년 10월분부터 1회차로
실적이 인정되게 된다.
또한, 11월 1일(잠정)부터는 청약예(부)금 타행 전환도
시행될 예정이다.
③ 세번째, 월 납입 인정액(25만원) 상향이다.(11.1부터)
-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에서
300만원으로 상향
-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
25만원으로 상향
④ 네번째,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
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
가능토록 연계(9.23부터)
⑤ 다섯번째, 청약통장 소득공제(연 300만원 한도) 및
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
배우자까지 확대 예정('25년부터)
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련 파일을 첨부하였다.
이번에 발표된 단계별로 시행하는 청약통장 개선사항을
정리해보면,
1. 청약 금리 3%(9.23.)
2. 모든 청약 유형 전환 허용(10.1)
3. 월납입금 상향(25만원)(11.1)
4.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군장병내일준비적금 연계(9.23.)
5.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(25년)
이상이다.
단계별 시행이다 보니, 25년도에는 추가사항이 나올 수도
있을 듯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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