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10월 10일 자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
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서
자세히 정리해보겠다.
우선, 관련법령은 「남녀고용평등법」 및 「고용보험법」
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항으로
내년 2025년 1월 법안 개정 예정사항이다.
입법예고 기간은 10.10 ~ 11.19으로 보도자료는
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.
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7133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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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은 크게 3가지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.
2가지는 육아휴직자인 근로자에 관련한 사항이고
나머지 1가지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 관련사항이다.
① 첫 번째,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이다.
현재(2024년)
-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150만원(육아휴직급여)
- 25%인 37만5천원은 복직 6개월 후 지급(사후지급제)
- 6+6 부모육아휴직급여
(200,250,300,350,400,450)
-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250만원
변경(2025년 1월 예정)
-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250만원 인상
- 사후지급제 폐지(즉시지급)
- 6+6 부모육아휴직급여 인상
(250,250,300,350,400,450)
-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3개월 300만원 인상
단, 상한액은 개월에 따라 차등으로 1~3개월 월 250만원,
4~6개월 월200만원,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이다.
12개월 육아휴직시 24년도와 25년도 표로 비교해 보았다.
1년 기준으로 510만원 육아휴직급여가 증가했고
사후지급제가 폐지되어서 바로 지급된다.

② 두 번째,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이다.
출산휴가 사용 후 다시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사업장도
존재하여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하도록
하는 제도 개편이다.
추가로, 근로자가 신청 후 사업주가 14일 이내 서면으로
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, 의사표시 없으면 근로자가
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부여토록 개선한다는 내용이다.
이 부분은 법 개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할
부분이다.
③ 세 번째,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.
육아휴직 활용 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원하는 정책이다.
-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월80만원 → 월120만원 인상
- 업무분담 지원금(월 최대 20만원) 육아휴직에도 확대 적용
이상으로 2025년 육아휴직급여 관련 제도
변경사항이었고, 2025년 초 관련법 시행 및 하위법령
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서 추후 내년까지
진행사항을 확인해 보면 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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